등록일 : 2025-10-24
| 업체명 | 덴트랜드 | ||
|---|---|---|---|
| 업체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28 A동 2층 205호(신천동) | ||
| 제품명 | 인상전처치제(제인 19-4366호) | ||
| 업종명 | 제조업 | ||
| 공개마감일 | 2026-08-09 | 형명 | |
| 처분명 | ‘인상전처치제(제인 19-4366호)’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5. 11. 11. ~ 2026. 5. 10.) | ||
| 처분일 | 2025-10-20 | 처분기간 | 2025-11-11 ~ 2026-05-10 |
| 위반법령 |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 처분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 ||
| 위반내용 | 상기업체는 해당 품목이 2019년 5월 8일자로 품목분류등급조정에 따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인상전처치제(대구제신16-60호)→인상전처치제(제인19-4366호)] 되었으나, 2020년부터 점검일(2025. 9. 9.)까지 적합인정(의료기기 GMP적합 인정서)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 하였음. | ||
| 처분내용 | 상기업체는 해당 품목이 2019년 5월 8일자로 품목분류등급조정에 따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인상전처치제(대구제신04-60호)→인상전처치제(제인19-4366호)] 되었으나, 2020년부터 점검일(2025. 9. 9.)까지 적합인정(의료기기 GMP적합 인정서)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 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