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21
| 업체명 | 주식회사오피렉스 | ||
|---|---|---|---|
| 업체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6로 94 | ||
| 제품명 |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2-757호, 제허23-1115호] | ||
| 업종명 | 제조업 | ||
| 공개마감일 | 2026-02-05 | 형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
| 처분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2025.10.30.~2025.11.5.) *해당품목: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2-757호, 제허23-1115호] | ||
| 처분일 | 2025-10-20 | 처분기간 | 2025-10-30 ~ 2025-11-05 |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 ||
| 위반내용 |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핀셋에 대하여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함. |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2-757호, 제허23-1115호)에 대하여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중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정보“,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