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17
업체명 | (주)워터테이크코리아메디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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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2층 206,207호 (장항동, 메탈릭타워) | ||
제품명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18-5075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6-07-18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5. 10. 20. ~ 2026. 4. 19.) | ||
처분일 | 2025-10-17 | 처분기간 | 2025-10-20 ~ 2026-04-19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2차)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