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16
| 업체명 | 마인드컨트롤 (MIND CONTROL) | ||
|---|---|---|---|
| 업체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 6층 602호 | ||
| 제품명 | |||
| 업종명 | 제조업 | ||
| 공개마감일 | 2026-02-28 | 형명 |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10.30.~2025.11.29.) |
| 처분명 |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10.30.~2025.11.29.) | ||
| 처분일 | 2025-10-16 | 처분기간 | 2025-10-30 ~ 2025-11-29 |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8. 가. | ||
| 위반내용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업체는 2023 6. 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05번길 13, 10층 에이 1003호로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점검일(2025.4.29.) 까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업체는 2023 6. 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05번길 13, 10층 에이 1003호로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점검일(2025.4.29.) 까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