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16
| 업체명 | (주)영케미칼 | ||
|---|---|---|---|
| 업체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93생산동, 창고동 | ||
| 제품명 |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3-1101호] | ||
| 업종명 | 제조업 | ||
| 공개마감일 | 2026-02-25 | 형명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
| 처분명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일(2025.10.23.~2025.11.25.) | ||
| 처분일 | 2025-10-13 | 처분기간 | 2025-10-23 ~ 2025-11-25 |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6호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제25호 라목에 의한 처분 | ||
| 위반내용 | 의료기기의 포장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3-1101호, 제조번호: PT2518004)’을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의 용기나 운송용 박스에 일회용 제품임을 의미하는 를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3-1101호)’을 제조·판매하면서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중 재사용 횟수의 제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