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주)영화의료기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3 (연희동)
제품명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6-02-28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일 2025-09-23 처분기간 2025-11-01 ~ 2025-11-30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
위반내용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의 시험검사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 의료기기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제인 99-280호, 제인 99-282호, 제인 07-453호)에 대하여 원재료 입고 시 품질문서의 내용(원재료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검사한 사실이 있음 * 매트리스, SHEET 치수 및 오차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