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5
| 업체명 | (주)영화의료기 | ||
|---|---|---|---|
| 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3 (연희동) | ||
| 제품명 |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 ||
| 업종명 | 제조업 | ||
| 공개마감일 | 2026-02-28 | 형명 | |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
| 처분일 | 2025-09-23 | 처분기간 | 2025-11-01 ~ 2025-11-30 |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 | ||
| 위반내용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의 시험검사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 의료기기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제인 99-280호, 제인 99-282호, 제인 07-453호)에 대하여 원재료 입고 시 품질문서의 내용(원재료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검사한 사실이 있음 * 매트리스, SHEET 치수 및 오차범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