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3
업체명 | (주)씨에스메디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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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길 79-32,2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6-01-31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5. 10. 1. ~ 2025. 10. 31.) * 호흡기용마스크(제허21-552호), 비재호흡마스크(제허21-460호) | ||
처분일 | 2025-09-23 | 처분기간 | 2025-10-01 ~ 2025-10-31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