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14
업체명 | (주)체크엔케어 | ||
---|---|---|---|
업체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605호(창우동, 하남시 벤처집적시설) | ||
제품명 | |||
업종명 | 체외진단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6-01-07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2025. 9. 1. ~ 2025. 10. 7.)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344호) | ||
처분일 | 2025-08-14 | 처분기간 | 2025-09-01 ~ 2025-10-07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7] 제1호, 제17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II. 개별기준 제26호 가목 1), 나목 1) | ||
위반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함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