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24
업체명 | 고스트 모빌리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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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8, 3층 (청천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6-02-06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5. 8. 7. ~ 2025. 11. 6.) * 수동식휠체어(수신24-1831호) | ||
처분일 | 2025-07-24 | 처분기간 | 2025-08-07 ~ 2025-11-06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제8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나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라 수입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2024. 10월경부터 2025. 4. 25.까지 수입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4-1831호)’를 총 3대 수입하여 무상으로 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