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고스트 모빌리티
업체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8, 3층 (청천동)
제품명
업종명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6-02-06 형명
처분명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5. 8. 7. ~ 2025. 11. 6.) * 수동식휠체어(수신24-1831호)
처분일 2025-07-24 처분기간 2025-08-07 ~ 2025-11-06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제8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나목
위반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내용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라 수입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2024. 10월경부터 2025. 4. 25.까지 수입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4-1831호)’를 총 3대 수입하여 무상으로 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