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30
업체명 | 주식회사 더블세이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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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신우실로110번길 25 5층 일부(감이동, 더블세이프 빌딩)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10-28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025. 7. 14. ~ 2025. 7. 28.) * 진료용장갑(수신20-430호) | ||
처분일 | 2025-06-30 | 처분기간 | 2025-07-14 ~ 2025-07-28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제1항, 제2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9호의4 가목 | ||
위반내용 | 해당 의료기기 이물 미 보고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취급업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가 수입·판매한‘진료용장갑(수신20-430호, 제조번호: SE230912)’에서 이물(벌레 사체)이 발생하여 고객불만을 2023. 11. 22. 접수하였으나, 이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