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30
업체명 | (주)석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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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마산로 100 710호(조남동, 이스페이스지식산업센터)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6-04-13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5. 7. 14. ~ 2026. 1. 13.) * 교정용브라켓(제인15-4133호, 제인16-4852호) 및 치과교정용선재(제인16-4149호) | ||
처분일 | 2025-06-30 | 처분기간 | 2025-07-14 ~ 2026-01-13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GMP 미갱신(2차)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교정용브라켓(제인15-4133호, 제인16-4852호) 및 치과교정용선재(제인16-4149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만료일(2024. 9. 30.)및 1차 행정처분(2025. 3.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