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30
업체명 | 주식회사 와이즈컴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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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41,3층 씨03호(삼산동, 주영이레타운)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11-16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일 (2025. 7. 14. ~ 2025. 8. 16.) | ||
처분일 | 2025-06-30 | 처분기간 | 2025-07-14 ~ 2025-08-16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0조 ○「의료기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Ⅰ. 일반기준 1. 가목,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제23호 나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표시기재 위반 | ||
처분내용 |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이갈이방지가드(수신23-2285호)’를 2024. 11. 24.부터 2024. 12. 20.까지 판매함에 있어,「의료기기법」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동 제품의 용기나 외장에「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기재사항(수입업자 주소, 제조원(제조사명))을 일부 기재하지 않음 - 동 업체는「의료기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일부(사용목적, 보관 또는 저장방법,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낱개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소명)를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