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30
업체명 | (주)서지너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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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606호(호계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범계)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11-13 | 형명 | |
처분명 |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5. 7. 14. ~ 2025. 8. 13.) | ||
처분일 | 2025-06-30 | 처분기간 | 2025-07-14 ~ 2025-08-13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1. 나목, Ⅱ. 개별기준 제8호 가목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 | ||
위반내용 | 제조업체 소재지 미변경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업 허가받은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 606호’에서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109번길 29 1504호’로 소재지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2024. 10. 22.부터 2025. 3. 19.까지 의료용봉합유지기(제허22-904호, 제신20-1295호, 제신23-1040호)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관련 [별표 2]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 동 업체는 제품표준서[SG-DMR-001, SG-DMR-005, SG-DMR-006]에 따라 제조공정 절차(클린룸에서 수행)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클린룸이 아닌 제조공간(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09번길 29 1504호)에서 2025. 1월경부터 2025. 3. 19.까지 의료용봉합유지기(제허22-904호, 제신20-1295호, 제신23-1040호)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 동 업체는 작업표준서[SG-WI-001, SG-TD-002, SG-WI-005]에 따라 하판 접착 공정(바닥 접합 공정)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접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24. 12.월경부터 2025. 3. 19.까지 의료용봉합유지기(제허22-904호, 제신20-1295호, 제신23-1040호)를 제조?판매하면서 접착테이프 외에 ‘록타이트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록타이트 401)’를 추가로 접착 공정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