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12
업체명 | 스타메딕 | ||
---|---|---|---|
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C-216호, 217호, 218호 (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12-25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 6. 26. ~ 2025. 9. 25.) *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13-603호) | ||
처분일 | 2025-06-12 | 처분기간 | 2025-06-26 ~ 2025-09-25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GMP 미갱신(1차)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13-603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2025. 3. 20.)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