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09
업체명 | (주)아이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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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 제712호(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9-30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025. 6. 16. ~ 2025. 6. 30.)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24-14호) | ||
처분일 | 2025-06-09 | 처분기간 | 2025-06-16 ~ 2025-06-30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제1항, 제2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9호의4 가목 | ||
위반내용 | ○ 이물 미보고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취급업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가 제조·판매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24-14호, 제조일자: 2024. 5. 3., 판매일자: 2024 .5. 10., 제조번호: OG0503K01)’에서 이물(검정 이물질)이 발생하여 고객불만을 2025. 3. 27. 접수하였으나, 이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