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05
업체명 | (주)대현바이오메디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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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길 29 친환경식품유통센터 408호 (개포동) | ||
제품명 | HIV·HBV·HCV·HTLV혈청형·아형검사시약(체외 수허 12-1518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수허 13-421호, 체외 수허 13-486호), HIV·HBV·HCV·HTLV혈청형·아형검사시약(체외 수허 12-483호, 체외 수허 12-1585호, 체외 수허 12-1586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수허 13-318호, 체외 수허 13-317호, 체외 수허 13-315호, 체외 수허 13-316호, 체외 수허 13-2406호, 체외 수허 13-2407호, 체외 수허 13-2408호, 체외 수허 13-2409호, 체외 수허 13-2410호, 체외 수허 13-2411호, 체외 수허 13-2412호, 체외 수허 13-2413호, 체외 수허 13-2414호) | ||
업종명 | 체외진단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12-12 | 형명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
처분명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5-05-29 | 처분기간 | 2025-06-12 ~ 2025-09-11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 ||
위반내용 |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
처분내용 |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