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04
업체명 | (주)하꾸주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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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85 , 9층(여수동, 스카이프라자)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10-17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5. 6. 18. ~ 2025. 7. 17.) * 개인용전위발생기(수인24-698호) | ||
처분일 | 2025-06-04 | 처분기간 | 2025-06-18 ~ 2025-07-17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0조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 표시기재 일부 미 기재 | ||
처분내용 | ○ 동 업체는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수인24-698호)’를 2025. 1. 2.부터 2025. 2. 25. 까지 300대를 수입하여 260대를 판매함에 있어,「의료기기법」제20조,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동 제품의 용기나 외장에「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기재사항(수입업자 상호와 주소, 인증번호, 명칭(품목명), 제조연월,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의료기기표준코드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