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5-22
업체명 | (주)지에스코리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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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05,남동공단 11블럭 14롯트 1동 (남촌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12-18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15일(2025. 7. 4. ~ 2025. 9. 18.) * 비강확장기(제신20-221호) | ||
처분일 | 2025-05-22 | 처분기간 | 2025-07-04 ~ 2025-09-18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0조 ○「의료기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제1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Ⅰ. 일반기준 1.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21호 가목, 제23호 가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 표시기재(용기, 첨부문서) 전부 미기재 | ||
처분내용 | ○ 동 업체는 의료기기 ‘비강확장기(제신20-221호)’를 2022. 10월경 부터 2025. 1. 14.까지 60,000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의료기기법」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동 제품의 용기에「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기재사항(제조업자 상호와 주소,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등)을 전부 기재하지 않음 - 동 업체는「의료기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조업자 상호와 주소,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제품의 사용목적, 보관 또는 저장방법,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등)을 전부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