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4-16
업체명 | (주)서흥메가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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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
제품명 |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363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8-25 | 형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0일 |
처분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0일 | ||
처분일 | 2025-04-16 | 처분기간 | 2025-04-16 ~ 2025-05-25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제20조제3호·제4호·제8호,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 제36조제1항제1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제8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제22호 나목, 제23호 나목 | ||
위반내용 |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363호)에 대하여 동 제품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에 표시기재사항의 일부(품목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준규격)를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363호)에 대하여 동 제품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에 표시기재사항의 일부(품목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준규격)를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