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3-24
업체명 | 은민헬스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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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14 4층 | ||
제품명 | |||
업종명 | 체외진단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6-04-10 | 형명 | |
처분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 ||
처분일 | 2025-03-27 | 처분기간 | ~ null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위반(같은 법 제5항 준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1] 2. 개별기준 13항에 따라 처분 | ||
위반내용 | 수입업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 ||
처분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같은법 제5항 준용)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하나, 허가받은 은민헬스케어(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길 14, 4층)에 현장점검(2024. 11. 22.) 당시 해당 업체가 존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