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18
업체명 | (주)에이엠티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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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9-04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 3. 5. ~ 2025. 6. 4.) * 펄스광선조사기(제허10-758호) | ||
처분일 | 2025-02-18 | 처분기간 | 2025-03-05 ~ 2025-06-04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1호 나목 1) | ||
위반내용 | ○ 동 업체가 제판매하는 의료기기‘펄스광선조사기(제허10-758호)’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누설전류)에서 부적합 받음 | ||
처분내용 | ○ 동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펄스광선조사기(제허10-758호)’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누설전류)에서 부적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