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18
업체명 | 보성메디텍(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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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 2층 (청천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7-04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5. 3. 5. ~ 2025. 4. 4.) * 개인용온열기(제인15-4291호, 제인03-1049호, 제인 12-1200호) | ||
처분일 | 2025-02-18 | 처분기간 | 2025-03-05 ~ 2025-04-04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6호 가목 1) | ||
위반내용 |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동 업체는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인15-4291호, 제인03-1049호, 제인 12-1200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들의 인증받은 명칭, 사용목적과 다르게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제인15-4291호, 제인03-1049호, 제인 12-1200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들의 인증받은 명칭, 사용목적과 다르게 2024. 9. 5.부터 2024. 12. 17.까지 자사 홈페이지(www.bsmedi.co.kr)에 ‘그래핀 온열의료기, 그래핀 온열기기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등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