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6-28
업체명 | (주)밸런스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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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9 202호 | ||
제품명 | 수동식 기능 회복용 기구(제신22-701호), 이갈이방지가드(제신20-1847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4-11-17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5일(2024. 6. 24. ~ 2024. 8. 17.) * (대상품목) 수동식 기능 회복용 기구(제신22-701호)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2024. 6. 24. ~ 2024. 7. 30.) * (대상품목) 이갈이방지가드(제신20-1847호) | ||
처분일 | 2024-06-10 | 처분기간 | 2024-06-24 ~ 2024-08-17 |
위반법령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1조 <과대광고>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7] 제1호, 제5호, 제17호 <처분기준>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개별기준 제22호나목, 제23호나목, 제25호라목, 제26호가목1), 나목 1) | ||
위반내용 |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 ||
처분내용 |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