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실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26년도에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취급자(제조/수입업자)를 위해 제도 설명자료 및 자주 하는 질의응답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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