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목적

 

의료기기법 제32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용

· 청각 장애인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콘텐츠 개발

 

참여대상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

대상 품목: 인슐린 주입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목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자격요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체

 

사업일정

신청서 접수: 630일까지

참여 업체 선정: ~7월 초

업체별 콘텐츠 구성 마련: 7월 중 ~8월 중

제작 및 검토: 8월 말 ~10

콘텐츠(변환용 코드포함) 제공: ~11

*신청서 접수 후 자격 기준 확인을 거쳐 즉시 선정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출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기한 안에

이메일(pro25@nids.or.kr)로 제출

 

 

문의처(규제지원본부 인재교육팀)

·02-860-4355, 4352

·pro25@nids.or.kr

·https://nid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포털 바로가기

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