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허가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민원 처리 부서가 아래와 같이 조직개편(5.7)에 따라시스템 정비를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구분

현행 부서

개편 후 부서

비고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의료기기허가과

 

의료기기정책과

임상시험계획 등 일부 민원에 한하여 개편

 

5.6(종일(0:00~24:00)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조정될 경우 변경된 일정을 빠르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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