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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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2]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31조의3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50

80

100

. 법 제31조의3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50

80

10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의 기준 (58조제1항 관련)

1

2

3

4차 이상 위반

293. 법 제31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1항제17호의3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ㆍ

인증 취소 또는 제조ㆍ수입 금지

.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