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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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라 통합정보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10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접속 > '통합정보관리' 메뉴 > '공통정보 등록'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통합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이메일 주소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표준코드 등록내역을 전부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