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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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질문] 
- 보고기한이 지난 자료 중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건별 ‘보고취소’가 가능한가요?
- 보고기한이 지난 자료를 수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 기한 내 보고했던 기록이 사라지나요?

● 공급내역 보고기한은 익월 말일까지이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과거의 자료도 수정·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월의 보고자료를 ‘보고취소’ 하신 후, 보고자료를 수정(추가)하여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보고 차수별로 보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공급내역관리 > 공급내역 보고 > ‘보고이력’ 버튼 클릭(보고가 완료된 경우 확인가능)
● 재보고 등 사유로 최종 보고 일시가 공급내역 보고기한 이후인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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