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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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질문] 
- 수가 변경으로 이전에 공급한 내역의 거래명세서를 새로 발급한 경우, 이전에 보고 완료한 공급내역 보고 내역을 수정해야 하나요?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실물 이동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료기기 실물 이동이 있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실물의 이동 없이 거래명세서 상 금액을 수정한 경우 반품 및 출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 보고기한 전이라면 가격을 수정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기한 후라면 가격을 수정하지 않고 보고한 내역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금액 변경에 따른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공급내역 보고된 자료 중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공급수량, 공급단가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보고취소’ 후 보고자료를 수정하여 재보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