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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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질문] 수입품목을 양수받았습니다. 양도업체에서 등록한 통합정보가 이관된 경우 통합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양도·양수 이후에도 해외제조원에서 표시한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후 의료기기 통합정보는 양수업체로 이관되며, 양도업체에서 등록한 고유식별자는 자동으로 사용중단 처리됩니다. 이 경우 양수업체는 고유식별자의 “사용중단”을 해제하여 등록된 고유식별자 및 통합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외제조원이 아닌 양도 업체에서 발급받은 표준코드로 바코드를 표시하였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고유식별자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출고 전 신규 생성한 고유식별자 및 통합정보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