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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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24.1.16 개정) | 현행 ('24.7.8 개정) |
◇ 3·4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 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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