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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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별표1] 나. GS1응용식별자 코드체계를 참고하여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식별자(PI) 이외 기타 제조(수입)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응용식별자는 'KS규격(규격번호 : KSX67050)'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나.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AI) 코드체계
| 응용식별자 | 01 | 11/17 | 10/21 |
| 정의 | GTIN-14 | 제조연월/사용기한 | 제조단위번호(로트번호)/일련번호 |
| 데이터포맷 | 14자리 숫자 | 6자리 숫자 | 숫자 또는 알파벳 20자리 이하 |
기타 제조(수입)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응용식별자는 그 밖의 ‘GS1 응용식별자' 또는 ‘KS규격(규격번호 : KS X 6705)'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 할 수 있음.
다만, 그 밖의 응용식별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2조에 따른 생산식별자를 먼저 표기 후 뒤에 추가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 이외에 추가 응용식별자(AI)를 활용 하여 표준코드를 생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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