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399
의료기기 공급자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해야하므로 실제 공급일자와 거래명세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는 제품이 공급(유통 및 운송)되는 실제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102, 208, 303-1,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운영)
Copyright ©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