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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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5조의 수입업자 준수사항 등을 근거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무는 수입업자인 A가 할 수 있으며, A업체가 B창고로 바로 보내달라는 주문도 A업체가 하므로 A업체에서 B업체로 공급내역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 A가 있고, 수입대행사 B(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이때 A업체에서 B업체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