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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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의 목적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