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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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무역업체) 사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 의료기기가 수출용 의료기기로 증빙이 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무역업체) 사이에 수출계역을 체결하여 공급한 의료기기는 국내 판매업자(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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