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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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소비자에게 공급한 내역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