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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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한 의료기기 A와 자사 제품 B를 한벌구성의료기기 C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A를 공급한 회사는 저희 제조업체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