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313
[관련규정] 일부발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제7호의2]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 1. 의료기기정보등 등록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후 의료기기를 출고하기 전에 의료기기정보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102, 208, 303-1,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운영)
Copyright ©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