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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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한 1등급 의료기기는 공급내역 보고 미대상 제품
(1등급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시행 전 수입된 제품으로 공급내역보고 미적용)
예시2) 2022년 7월 1일 포함 그 이후에 수입한 1등급 의료기기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이 되며,
1) 2023년 7월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 → 공급내역 보고 해당 없음. .
2) 2023년 8월 1일 포함 그 이후에 공급한 경우 → 공급내역 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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