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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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이 별도의 허가·인증·신고가 되어 있고 개별 유통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이므로 각 구성품 별로 용기나 외장에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제품의 구성품으로 품목허가·인증·신고를 받은 경우 주제품에 표준코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제품과 구성품이 현장에서 조립이 되는 제품입니다. 주제품과 구성품이 별도의 품목허가를 갖는 경우 구성품에도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