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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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용기 등에 기재된 포장단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하여야 하며,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되어야 합니다.
제조원의 판매(유통)단위가 20개/1box인 제품을 견본품(1개(낱개))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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