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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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제1항에 따라, 표준코드의 생성은 최소명칭단위(모델명별. 다만, 한 모델에 복수의 제품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별) 및 포장단위별로 생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하는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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