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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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고유식별자(UDI-DI)를 다시 생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재생성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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