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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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은 최소명칭 단위 및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명칭 단위는 모델명을 의미하며, 한 모델에 복수의 제품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별 표준코드를 다르게 생성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모델인데, 제품명이 다를 경우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다르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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