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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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등급) |
개인용저주파자극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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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설명 |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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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
표준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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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문제 코드 |
의료기기문제 코드 |
구성요소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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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
양자파동 기계로 평상시처럼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있었으며 체험 도중, 갑자기 강한 자극을 느껴 그 후 쓰러지게 되었고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단순히 어지러운 것이라고 치부하는 체험실 측의 부작위로 인해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방치되었다가, 가족의 신고로 119에 실려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 |
1847(실신), |
2993(알려진 기기 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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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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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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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등급 ) 개인용저주파자극기(2)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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