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정보

 

품목명(등급)

개인용저주파자극기(2)

품목 설명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하다.

이상사례

표준 코드

환자문제 코드

의료기기문제 코드

구성요소 코드

부작용

양자파동 기계로 평상시처럼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있었으며 체험 도중, 갑자기 강한 자극을 느껴 그 후 쓰러지게 되었고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단순히 어지러운 것이라고 치부하는 체험실 측의 부작위로 인해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방치되었다가, 가족의 신고로 119에 실려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

1847(실신),
1889(출혈, 뇌)

2993(알려진 기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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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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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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