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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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등급) |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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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설명 |
원래의 심장 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생체 재질의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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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
표준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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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문제 코드 |
의료기기문제 코드 |
구성요소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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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
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OO OOOO병원에서 폐사의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제품명: CoreValve, 코어밸브)을 사용한 경피적 대동맥판치환술을 받음. 수술 후, 환자는 OO월 OO일 장폐색으로 인해 사망 |
1802(사망) 1984(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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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OO OO병원에서 폐사의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제품명: CoreValve, 코어밸브)을 사용한 경피적 대동맥판치환술을 받음. 수술 후, 심전도 검사(EKG) 상 환자에게 좌각차단(LBBB)이 나타났지만, OOOO년 OO월 OO일 동성 리듬(sinus rhythm)이 회복 |
2628(출구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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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OOOO년 OO월 OO일 폐사의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제품명: CoreValve, 코어밸브)을 사용한 경피적 대동맥판치환술을 받음. 수술 중에 좌심실 파열이 있어 심폐체외순환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후, 하지허혈이 발생하였고 OOOO년 OO월 OO일 환자는 사망 |
1802(사망) 1942(허혈) 2513(심장 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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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막 시술 중 인공심장판막 삽입 직후 혈압이 급감함, 경식도 초음파로 심내막천공 확인, 사이누스 럽쳐(sinus rupture)로 판단되어 심폐소생술 실시하면서 수술로 전환 |
1802(사망) 1914(저혈압) 2513(심장 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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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수술 후, 스트레치(sheath)를 체내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치(sheath) 원외부 쪽 파손으로 인해 환자 혈관에 손상으로 인해 지혈 시간이 연장됨 |
1888(출혈) 2572(혈관 시스템 (혈액순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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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OO OOOO병원에서 응급으로 풍선 대동맥 판막성형술(BAV)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술 다음날 폐사의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제품명: CoreValve, 코어밸브)을 사용한 경피적 대동맥판치환술을 받음. 본 시술 중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시술을 마친 후에도 좌심실 수축 중상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3~4차례 실시하였으나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
1802(사망) 1947(좌심실 기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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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OOOO병원에서 폐사의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제품명: CoreValve, 코어밸브)을 사용한 경피적 대동맥판치환술을 받음. 수술 다음날인 환자는 서맥이 관찰되어 임시적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고, 5일 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환자에게 폐부종이 관찰되었고, 다음날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OOOO년 OO월 OO일 실신으로 인해 이마에 부기(swelling)가 발생. |
1751(서맥증) 2020(폐부종) 2668(장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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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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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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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등급 )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