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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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습니다.
○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음
□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7.28~8.5)을 받았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 · 광고 442 건 적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