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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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① ‘의료기기’ 문구 표현 확인
○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광고심의번호 표시 확인
○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2021.6.24. 시행)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율심의기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심의필 표시 사례 > 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③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 확인
○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http://emed.mfds.go.kr/)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붙임. 보도자료1부. 끝.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34)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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